개 성폭행 동영상 게재, 페이스북 유저 검거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개를 성폭해하는 수간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이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로 검거됐다.
24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김현석(이하 가명)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관리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수간 동영상을 올려 많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동영상 유포자와 동영상 속 동물학대범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제보사례금 300만원을 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에 따르면 동시에 경찰청 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이 사건을 즉시 수사할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지시하였고,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현석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관리자를 검거하여 해당 동영상의 출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김현석은 다른 페이스북에서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보고 다운받아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현석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동영상 댓글란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수간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용의자들은 모두 가계정을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장난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입건하고, 다만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1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한 영상 속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애견샵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물학대를 포함한 자극적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또한 이번 사건처럼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발견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말고 즉시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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