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탈 쓰고 탈세..성실납세자 '허탈'
[앵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 조사가 유예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법납세자들이 이런 유예 기간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추징당한 세금만 5년간 3천억원이 넘었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혜교씨.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술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송 씨처럼 모범납세자로 뽑힌 뒤 탈세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 2천760명.
국세청이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천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 가장 많은 28건을 조사해 1천69억원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2013년 이후 조사 건수가 적은 건 우대혜택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탈세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세정 당국이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투명해야 한다. 투명한 선정 기준을 두고 해야 한다. 모범납세자 제도가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세금 성실납부자의 저항을 줄이려면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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