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먼저 기소(종합)

2016. 2.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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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는 공범 2명과 병합기소키로
현장검증 마치고 나오는 '큰딸' 살해 엄마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2월 1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고성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현장검증에서 친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 박모(42·여)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xanadu@yna.co.kr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는 공범 2명과 병합기소키로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검찰이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2)씨에게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 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상해치사·사체유기 등 3가지 혐의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이날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박 씨의 친구 백모(42)씨와 함께 추후 병합기소하기로 했다.

지난주 경찰로부터 이 씨와 백 씨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달초 박 씨 등 3명을 병합기소할 방침이다.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 큰딸 김모(당시 7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자 백 씨·이 씨 등과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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