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워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리원 교체빈도평가 제외대상 확대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범위 조정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등이다.
우선 감리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감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질병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해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부실감리업체 대한 행정제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실감리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범위도 조정되고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책임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안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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