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체불 사라질 듯

공공발주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때문이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불제가 확산되면 미지급·체불 관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하도급 대금 체납·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직불제도가 확산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발주 공사에서부터 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원사업자에게 맡긴 일을 발주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크게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전체 건설공사의 33%에 달하는 공공발주 공사부터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은 연간 신규 발주공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에서는 기관별로 발주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직불대상 공사규모 기준을 마련하되, 연간 발주규모가 큰 대형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는 직불 조건부로 발주하도록 유도한다. 입찰 공고문에 낙찰자(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또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면서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등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이 경쟁 업체로 가는 것을 막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온라인 거래 양태를 분석·연구해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지위상 남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 행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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