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홍철호 '생닭 1만2천마리 기부' 선거법 위반 논란
[한겨레] 홍 의원 소유 닭가공업체가 경로당 315곳에 제공
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선관위에 고발
홍철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소유한 닭 가공업체가 지난 1일 김포지역 경로당에 생닭 1만2000여마리를 돌린 것과 관련해, 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포경실련, 김포농민회, 김포민주시민연대 등 김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김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난 1일 홍철호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크레치코가 홍 의원의 부친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를 통해 경로당 315곳에 생닭 1만2000여마리를 기부 명목으로 살포했다”며 “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굽네치킨’으로 잘 알려진 ㈜크레치코는 홍 의원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닭 가공·유통업체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홍 의원은 대표이사 뒤에 숨어 나눔경제, 기부문화로 포장하지 말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전면에 나서 사과하고 조사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김포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25일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병종 김포농민회장은 “(홍 의원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각 후보들이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 기부행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돼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일 홍 의원의 ‘생닭 기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조처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홍 의원 쪽은 “수년 전부터 노인들에게 닭을 정기적으로 기부한 회사가 법적 범위 안에서 닭을 제공한 행위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나누는 것”이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닭 가공업체 경영에서 손을 떼 회사가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치코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2011년에도 설 전에 닭을 기부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포/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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