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을 추적하다①] '전자발찌법' 촉발시킨 용산초등생 성폭행사건 그후 10년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 전자발찌법 제정 후 4차례 개정 ‘범죄群 확대’
-소급 적용 위헌 논란도… 정부, 맥박ㆍ체온 파악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0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거주하는 11세 초등학생 A양은 집 앞 비디오 가게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됐다. A양은 실종 신고 16시간 만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목 주변이 흉기에 찔리고 온몸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A양을 살해한 범인은 인근 신발 가게 주인 김장호(63)로 밝혀졌다. 김장호는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졸라 살해하고 아들 김범진과 함께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 김장호는 사건발생 7개월 전에 4세 어린이를 성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른바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 이다. 용산 사건을 계기로 위치추적제 도입은 급물살을 탔다. 이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애초 ‘전자족쇄’로 표현될 만큼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용산 사건 그후 10년, 위치추적제의 변화상을 살펴봤다.
![[사진=법무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2/23/ned/20160223062903391gbfc.jpg)
▶연이은 아동 성범죄…시행일 앞당겨=2007년 4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대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국회는 2008년 6월, 당초 그해 12월이었던 법률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긴 9월 1일로 1차 개정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부착자에 대해 공공장소 출입금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도입했다.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케했다.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인근 교회로 유괴해 기절시킨 뒤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피해 여아는 전치 8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2009년 5월 이뤄진 2차 개정에선 성폭력범죄 외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추가하고 ‘성폭력범’에서 ‘특정범죄자’로 대상 범죄군을 확대했다.
2010년 2월에는 예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 사건’이, 2010년 6월에는 초등학교에서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다. 김길태와 김수철은 성폭행 전과가 있었다. 범행 당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위치추적을 받지 않고 있던 점이 문제됐다.
3차 법률개정에선 위치추적 전자감독의 소급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또 대상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의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 하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했다.

▶소급 적용 위헌 논란도=흉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12년 7월에는 이웃집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추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김점덕 사건(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8월에는 이웃집 거실에서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는 4차 법률개정에 나섰다. 위치추적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했다. 수사기관이 위치추적장치의 수신자료를 법원의 사후허가로 열람 가능케 했다. 또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에 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9월 이전에 미성년자 강간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과거의 범죄를 새로 만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는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법무부는 위치정보만으로는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지능형 전자발찌’를 2017년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대상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범죄 수법, 이동패턴 및 날씨 등을 분석해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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