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명목 수십억 가로챈 혐의 40대 영장 신청

홍진아 2016. 2. 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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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7살 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제약회사의 비상장회사 장외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계약금과 잔금 등의 명목으로 23억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피해자들이 자택으로 찾아오자 도망가다 아파트 6층에서 떨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진아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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