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한우' 명칭, 함부로 못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김영인 2016. 2. 22. 00: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 안성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갖췄을 때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조선 시대 안성우시장 기록이 남아있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안성 한우는 심의 과정에서 유명성과 역사성, 지리적 요인 등에 따른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축협 한우농가는 안성한우에 대해 지리적 표시권을 보유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김영인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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