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 혜택' 카드 공제 올해 말로 종료

2016. 2. 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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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로 일몰이 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이 모두 25개이며, 2015년 기준 공제 규모로는 2조 8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인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규모가 1조 8천여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공제 항목은 올해 세법 개정에서 일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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