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마련 상반기 추진
2016. 2. 22. 00:06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원치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잊힐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온 개념으로 개인이 과거의 한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겨냥한 정보는 합법적이지만 잊히고 싶은 내용, 불법의 경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잊힐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는 논란이 많은 만큼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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