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재판부 만든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 재판부가 처음 생긴다. 경찰도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기존의 형사재판부 3곳을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항소재판부 각 한 곳을 아동학대 사건만 전담하는 곳으로 지정했다”며 “아동학대 문제에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단독·항소·합의 재판부를 모두 만든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6월 전담 단독 재판부를 만든 바 있지만 죄질이 무거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나 2심을 맡는 항소부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지방법원들로 설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도 이날 본청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이는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미취학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 점검 작업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또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학대 전담경찰관’으로 바꿔 가정폭력과 학대 문제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이나 노인 학대 등 범죄가 주로 가정폭력에서 비롯하는 만큼 가정폭력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대 전담경찰관은 연내에 350명 정도 배치하고 내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 지방청에도 ‘여청 수사팀’을 신설,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광역단위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토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태영·정선형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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