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사는 왜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을까?
[경향신문] 전북 군산 영광여고 정문앞에서 18일부터 이 학교 김영진교사(51)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단내 영광중으로의 발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인사발령을 받아 학교를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인데 김교사는 왜 1인시위까지 벌이면서 반발하고 있을까.
그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자신만 ‘중학교→고등학교→야간고교→중학교→고등학교→중학교’ 등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91년부터 영광학원에 재직했다.
김교사는 “다른 교사들은 한번도 옮기지 않거나, 많아야 2회정도 이동된 데 반해 본인만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으나 결정대로 따르라고 했다”면서 “인사의 원인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낸 성명에서 “서울의 동국학원에서‘세월호 추모 안내 및 사회수업 중 드라마‘송곳’ 방영’ 건으로 해당 교사를 징계성 강제 전보를 시킨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이 현재 전북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는 취지는 사학재단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군산영광여고 인사위원회는 이번 인사교류와 관련된 사안을 학교장과 법인에게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전보 인사와 같은 중대한 인사 관련 안건은 법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학교장은 인사위원들의 처사를 ‘정당한 결정’으로 합리화하면서 3번에 걸친 재심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평소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학사 운영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쓴소리를 자주 하는 김 교사를 표적 삼아 찍어내기 식으로 강제 전보 인사를 반복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책위를 구성해 영광학원의 부당한 횡포와 전횡을 막고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여고 박성호교감은 “김교사에 대한 인사는 11년만에 이뤄진 것이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중학교도 한울타리에 있는 학교인데 이를 기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며 소청을 내 재단이 전횡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인사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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