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시간표는 나왔지만..쟁점법안은 '평행선'

박용규 기자 2016. 2.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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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본회의 통과 기다리는 대부업법·기촉법도 있어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본회의 통과 기다리는 대부업법·기촉법도 있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 처리·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4+4 회동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획정 및 노동관련 4개 법안,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한다. 2016.2.18/뉴스1

여야가 29일 선거법 처리일정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상황이지만 그간 보여왔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이라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에서 선거법과 쟁점법안이 아닌 법안대 법안으로 협상전략을 바꾸겠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에 내일(22일) 여야 회동에서 막힌 정국의 숨통을 틔워줄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쟁점법안 협상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담은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지난 1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법도 본회의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다. ◇선거법·쟁점법안 與野 입장은 '평행성'…22일 회동 돌파구 될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일(22일) 협상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간의 긴급회동을 통해 결정한 내용이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동시에 선거구 획정기준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상과 쟁점법안 협상은 그간 계속 '평행선'이었다. 여당이 쟁점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상황에 야당은 선거구가 급하니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시간을 두고 협상하자는 상황이다.

선거구 협상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 광역단체별 의석수 증감 중 강원도에서 1석을 줄일지 여부가 최종 쟁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구 협상 자체가 문제가 있어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관측도 나온다.

즉 일각에서는 여당이 선거법 협상 이전에 최대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구 협상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 지도부는 선거법만 덜컥 합의해주고 나면 야당이 쟁점법안 협상은 뒤로 미루고 선거에 올인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다.

쟁점법안 중에서도 북한인권법은 그나마 최종합의 직전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갈길이 멀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 이후 여당에서는 테러방지법 역시 시급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우려하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두는 안까지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4법은 논의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 야당에서 기존 선거구 협상외에 쟁점법안에는 법안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놔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일 "여야 회동의 의제를 선거구 획정과 새누리당 쟁점법안의 처리로 하지 않고 우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법안대 법안을 다루는 것이 새로운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루가 급한 대부업법·기촉법…23일 본회의 통과될까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이들 쟁점법안 외에도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돼 현재 금융당국의 행정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가 계획된 23일에 정무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날 통과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앞서 19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현행 34.9%)로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하는 기촉법은 새로 제정해 일몰을 2년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등 4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기업들의 보수 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안도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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