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무샤라프 살인죄로 법정 강제출두 명령
이재준 2016. 2. 21. 00:09

【이슬라마바드=신화/뉴시스】이재준 기자 = 파키스탄 법원은 20일(현지시간) 과거 군사정부를 이끈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72) 전 대통령에 대해 종교 지도자 압둘 라시드 가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지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 치안판사 페르베즈 카디르는 이날 신병치료를 이유로 법정출두를 면제해달라는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하고 그의 체포와 3월16일 법정소환을 명령했다.
카디르 판사는 또한 무샤라프의 신변보증인에 대해 출석통지서를 보내 무샤라프의 법정 출두를 이행하도록 했다.
무샤라프가 대통령에 재임하던 2007년 7월 파키스탄군은 이슬라마바드의 붉은 사원(랄 마스지드 사원) 소속 무장 세력에 대한 강제 진압작전을 벌여 가지와 신학생 89명을 사살했다. 또한 경비원 최소 11명이 숨졌다.
당시 군 작전은 무장대원들이 사원과 인근 여자신학교에서 농성을 시작한 직후에 감행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
가지 측의 변호인은 법원에 무샤라프가 "국내 전역 여러 TV 방송의 토크쇼에 출연할 정도로 대단히 건강이 좋다"며 그의 강제출두를 촉구했다.
법원은 그간 54차례나 심리를 벌였지만 무샤라프는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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