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줘" 난폭·보복운전 40대 입건
신대희 2016. 2. 20. 14:38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앞서 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택배 기사 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8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모 편의점 인근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배모(31)씨의 모닝 승용차를 100m 가량 쫓아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혐의다.
또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협박한 뒤 화물차로 배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던 배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따라가며 난폭 운전을 했으며 모닝을 갓길에 세운 뒤 화물차 번호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던 배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적을 울리고 쫓아가며 다른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안전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며 "교통 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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