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서행한다고 화물차로 상대운전자 들이받아

2016. 2.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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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앞선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로 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택배기사인 최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8분께 광주 북구 양산로 한 거리에서 앞서가던 모닝 차량을 뒤쫓아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물차를 2∼3m 움직여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모닝 차량 운전자 A(30)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A 씨가 좁은 골목에서 서행하다 정차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욕설과 손가락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에서 내려 화물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최 씨는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주행속도 속도가 비교적 느려 A 씨가 다치진 않았다.

최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최 씨가 A 씨를 들이받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 범행을 자백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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