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운 전 이사장 '해임부당' 판결..청주시 항소 검토

천영준 2016. 2.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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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강대운 전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자문 변호사와 검찰 등의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인데 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시는 20일 강 전 이사장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놓고 항소할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하고 검찰·변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 기간이 2주인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항소 여부를 고심하는 것은 무엇보다 법원이 1심과 똑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전 이사장이 해임될 당시 시청 안팎에선 부당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시는 또 패배할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처지다.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원은 징계 대상은 맞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는 항소하지 않으면 부당 해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강 전 이사장의 시설공단 복귀는 쉽지 않다.

이미 후임 이사장이 취임했고, 그의 임기도 지난해 말 끝났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강 전 이시장이 1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

금액이 7000~8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와 강 전 이시장이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1월 강 전 이사장이 2013년부터 2년간 34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에 강 전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 "원고의 행위가 징계 대상은 맞지만, 처벌수위가 너무 과중해 재량권 이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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