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속싸개로 싸맨뒤 장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대표

2016. 2. 19. 23: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영유아를 움직일 수 없게 속싸개로 싸맨 뒤 이불을 덮고 장시간 방치하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대표인 60대 A(여)씨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3살짜리 아이 3명을 속싸개로 꽁꽁 싸맨 뒤 엎드려 눕힌 채 이불을 덮어 장시간 내버려두는 등의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아이가 칭얼거리면 머리나 뺨을 때렸고, 콧물과 눈물을 닦은 손수건을 아동의 입 안에 넣기도 했다.

피해 아동 중 2명은 올해 초부터, 1명은 몇년 전부터 이 어린이집을 다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돼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amja@yna.co.kr

☞ '허각 쌍둥이 형' 가수 허공 술집서 주먹다짐해 입건
☞ 케냐 수도서 사자 6마리 탈출…주택가 배회
☞ 60대 가수 A씨, 후배 여가수에 성추행 혐의 피소
☞ "국민에게 욕먹습니다"…정갑윤, '지각의원들'에 쓴소리
☞ 아이폰 잠금해제에 144년…삼성·LG 스마트폰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