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속싸개로 싸맨뒤 장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대표
2016. 2. 19. 23:22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영유아를 움직일 수 없게 속싸개로 싸맨 뒤 이불을 덮고 장시간 방치하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대표인 60대 A(여)씨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3살짜리 아이 3명을 속싸개로 꽁꽁 싸맨 뒤 엎드려 눕힌 채 이불을 덮어 장시간 내버려두는 등의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아이가 칭얼거리면 머리나 뺨을 때렸고, 콧물과 눈물을 닦은 손수건을 아동의 입 안에 넣기도 했다.
피해 아동 중 2명은 올해 초부터, 1명은 몇년 전부터 이 어린이집을 다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돼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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