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소녀' 친아버지·동거녀 징역 10년

임재성 2016. 2.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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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딸을 학대해 11살 나이에 몸무게가 16킬로그램에 불과했던 인천 소녀의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우리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너무 배고팠습니다.

갇히고, 맞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소녀는 한겨울, 반팔과 반바지 차림에 맨발이었습니다.

<녹취> 11살 소녀 최초 발견자(음성변조) : "(애가) '추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빵 먹고 싶어요.'"

수사 받는 내내 언론에 입을 닫았던 친아버지와 동거녀,

<녹취> "(딸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재판에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 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긴 동거녀 최 씨에게는 그녀가 키우던 강아지를 거론하며 반인륜적 학대로 규정했고, 아버지에게는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할 의무라며 이를 잘못 휘두른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 으로써 추후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 아동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도움과 관심의 손길은 없었다!

재판부는 소녀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뼈 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임재성기자 (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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