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받고 주식 대량매매 알선한 브로커 구속
2016. 2. 19. 20:55
노래방기업 금영 자회사..증권사 지점장·투자자문사 대표도 기소

노래방기업 금영 자회사…증권사 지점장·투자자문사 대표도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억대 뒷돈을 받고 노래방 기기 기업인 금영의 자회사 주식 매도에 개입한 혐의로 A창업투자회사 조모(43)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이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이모(47) 지점장과 B 투자자문사 김모(50) 대표도 최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 초 금영으로부터 1억5천600만원을 나눠 받고 자회사인 음향장비업체 '르네코'의 주식 1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8억원에 한꺼번에 매각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기기 시장 점유율 1위인 금영은 2012년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르네코의 지분을 인수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다.
금영은 르네코를 매각하려 했지만 주식을 대량으로 사줄 곳을 찾지 못하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한 증권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영은 이후에도 경영 부진을 회복하지 못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노래반주기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못해 결국 노래방 사업 매각을 최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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