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정치혁신 공약은 '의원 국민파면제'

유권자 15% 찬성시 투표회부…1/3 투표에 과반 찬성시 직위상실
일반국민 법안 제안 보장 '국민발안제'도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민의당은 19일 제1호 정치혁신 정책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소환 요건을 국회의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도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며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가 도입되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국민이 제안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또는 당 차원에서 반영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내에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천명 이상이 서명해 당에 제안한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발의 여부를 결정해 제안 주체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국제법 전문가인 정진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외국법자문사, 국방과학기술 전문가인 김윤석 전 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벤처기업가인 안명순 ㈜오토세이프 대표, 방송·광고정책 전문가인 문성준 전 JTV 전주방송 상무이사 등의 영입을 발표했다.
josh@yna.co.kr
- ☞ 독도, 일본이름이 계속 바뀐 숨겨진 이유는
- ☞ 아이폰 잠금해제에 144년…삼성·LG 스마트폰은?
- ☞ '셀카 욕심'에 바다서 건져진 새끼 돌고래 숨지게 해
- ☞ "주차해 드릴게요" 호텔서 발레파킹 맡겼다가...
- ☞ 터널안 '칼치기' 난폭운전자 뒤차 신고로 덜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MC몽·차가원, '부적절 관계' 보도 부인…"조작된 카톡, 법적대응" | 연합뉴스
-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배우 이하늬 검찰에 송치 | 연합뉴스
- 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 가족 모두 살해…30대 무기징역 | 연합뉴스
- 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형량 감경 | 연합뉴스
-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경찰에 체포(종합) | 연합뉴스
- 투자사기 죄책감에 동반자살 시도…홀로 살아남은 50대 중형 | 연합뉴스
- 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숨 쉬는 모든 순간 속죄" | 연합뉴스
- [시간들] 김범석과 유승준, 그대들에게 모국은 '옵션'이 아니다 | 연합뉴스
- 가수 정동원, 내년 2월 고교 졸업 후 해병대 자원입대 | 연합뉴스
- 배우 한지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후원금 1억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