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박지원 목포 출마..금품수수 혐의 무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the300]]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해 4선(비례 1회 포함)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시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총선 불출마 관측이 제기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족쇄'를 벗어던지면서 그동안 제한됐던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불안한 우세를 보이던 지지율에도 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야권 통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재부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년 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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