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자에게서 뒷돈' 홍이식 前 화순군수 실형 확정
2016. 2. 18. 15:06
대법원은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군수는 2011년 4월 군수 재선거 때 자재납품업자 박 모 씨에게서 관급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홍 전 군수는 또 같은 해 11월 박 씨에게 해외연수경비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받고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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