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사건 파기환송..직 유지(2보)

윤진희 기자 2016. 2.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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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지원 의원2016.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74·무소속)에게 선고됐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박 의원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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