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양성희 기자 2016. 2. 18. 14:54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74)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탈당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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