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옛 친박연대 증여세 13억원 내는게 맞다"
박태훈 2016. 2. 18. 14:47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에 대해 영등포세무세가 부과한 증여세 13억3000만원에 대해 대법원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래희망연대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쉬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는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32억1000만원을 받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친박연대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바꾼 뒤 "선거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고 선거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공천헌금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돌려줬더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공천헌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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