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청주시청 '장송곡 농성' 끝났지만..개운치않은 뒷맛

김용언 기자 2016. 2.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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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주민 요구, 노조가 수용 방송 중단 "시민 위한다더니 피해만, 시위 명분 잃어"
청주노인병원 노조는 청주시청 앞에서 진행하던 장송곡 농성을 18일 중단했다. © News1

(청주=뉴스1) 김용언 기자 = 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의 일명 '장송곡 농성'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집회·시회법 기준을 준수했다는 노조의 설명과 달리 주민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과 집단 민원에 미온적이었던 청주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던 것이다.

18일 옛 병원 노조는 청주시청 앞에서 진행하던 장송곡 농성을 이날 중단했다.

소음피해와 정서적 피해를 호소한 시청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시청 인근 상당구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는 전날 노조를 찾아 장송곡 농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주민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할 계획이었지만, 노조의 행동 변화로 계획을 취소했다.

지난 11일 시작된 노조의 장송곡 농성은 관련법의 주간 집회 소음기준인 75㏈ 이하로 책임을 묻기엔 곤란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는 농성 원인을 제공한 청주시의 책임을 되물으면서 장송곡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도 시민 피해를 초래한 노조의 시위 방법은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장송곡 농성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시청 인근 상점의 업무방해까지 유발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상인 A씨는 "이제라도 장송곡 시위가 중단돼 생업에 지장이 없게 됐다"며 "지난 일주일 간 소음과 손님들이 겪은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수의 시 공무원들은 '퇴근 후 환청이 들렸다'고 할 정도로 노조의 장송곡 농성은 적잖은 피해를 남겼다.

주민들의 요구로 종료된 장송곡 농성을 두고, 일각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의 시위 명분이 힘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노조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 방식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 일으킨다"며 "집단의 의견을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는 방법치고는 폐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오랜 기간 지켜만 본 청주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공무원은 "정책보좌관 등 일부 시청 직원들의 중재 노력으로 장송곡 농성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직원들은 앞으로 자신과 관련된 인사 문제 등에만 입을 모을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일에 힘을 우선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wheni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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