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해외식당 출입자제 당부.."北에 자금 유입"


통일부 당국자 "사전 접촉신고 대상 아니지만 상황 매우 엄중"
"개성공단 중단은 고도의 행정조치…정부 지원은 배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는 1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 당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의 해외식당 출입 자제 권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민간 차원의 남북접촉과 방북, 물자반출 신청 17건을 보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문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류'라는 표현이 나간 것 같다"며 "현재 국제적으로 모금 요청이라든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요청 현황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히 영유아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지도부로 유입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자금이 당 지도부로 들어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원칙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기업의 특성을 파악한 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기업의 희망사항, 피해사항을 청취하면서 기업별 맞춤형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배상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 배상은 안 된다고 법원이 판시한 적이 있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정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불법성을 인정하는 배상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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