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지자체는 공무원 보충대"..합격 뒤엔 전출


화천군, 지난10년간 채용한 172명중 36명이 전출
전출 희망자만도 14명… 각 부서 늘 정원미달 '허덕"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시골 자치단체들의 공무원 정원미달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화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응시자들이 합격을 위해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화천으로 주소만 옮겨 놓은 사례가 102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단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형태는 폐가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창고, 일반인이 거주할 수 없는 학교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유는 시(市)단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으로 지난 2012년 시 단위지역 9급 공무원시험 커트라인은 90점대였지만, 화천군의 경우 60점대 초반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합격 뒤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연고지나 시 단위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천군의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채용한 172명중 36명이 전출한데 이어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도 14명에 이르고 있어 신규 공무원 3명 중 1명이 화천군을 떠나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천군청 각 부서는 늘 정원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 한 명도 없이 계장 (6급) 혼자 일을 하는 부서도 있다.
이에 화천군 공무원들은 우리가 상급기관 공무원 부족 인원을 충당하는 '보충대'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서지역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341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했지만, 전출을 비롯한 자발적 의원면직으로 군을 떠난 직원이 2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천군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3월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시험 목적 등의 위장전입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지로의 자율복귀를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법에 의한 말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같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공직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초래해 업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폐단을 야기시키고 있어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군(郡) 단위 지방공무원시험 응시 자격 기준은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총 거주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도심지나 시청단위 기관에는 없는 제도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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