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여성 강사를 사무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교육청
2016. 2. 17. 14:50
중앙노동위, 구제신청에 18일 판정..국민권익위는 시정 권고
중앙노동위, 구제신청에 18일 판정…국민권익위는 시정 권고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계약직 여성 강사에게 행정사무 보조 업무를 맡긴 데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18일 나온다.
구미교육지원청은 2010년 3월 A씨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채용하고 2012년 3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2015년 1월 A씨에게 기간제 강사 전환을 요구했다가 거부하자 3월 1일 자로 해고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에게 사무보조 업무를 맡겼다.
이에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에 "본래 근무하던 강사직에 복직시켜 달라"고 구제신청을 해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교사자격증을 갖고 채용된 경우 직종 변경이 불가한데 사전동의도 없이 행정보조업무로 배치했다. A씨 보수도 45%나 줄었다"며 "A씨에게 무기계약직 순회강사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상사인 B 장학사가 여성 순회교육 강사들을 성희롱했다는 A씨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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