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법부 판단 의존하긴 일러, 정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2016. 2. 17. 13:06
[경향신문] 법원,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1심 ‘유죄판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오늘(17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논평에서 “특히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아쉽다”며 “하지만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결국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재차 촉구했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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