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켜?' 보복운전 30대..전북경찰 '특수협박' 첫 적용

2016. 2. 16. 14: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보복·난폭운전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북지역에서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특수협박' 혐의로 첫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상대 운전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3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고사동에서 택시 운전자 이모(63)씨가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가량을 쫓아가며 6차례나 택시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부터 보복·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김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벌금 4만원)만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피해 운전자나 목격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inakim@yna.co.kr

☞ 경남 교육당국 '의도된 실수'가 큰딸 사망 밝혀냈다
☞ 점심 먹고 오니 사라진 가방…도서관 도둑 구속
☞ 두살배기 아들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버지 입건
☞ 朴대통령 "김정은 폭주, 체제붕괴 재촉…퍼주기 더 안돼"
☞ 미국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부산 입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