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켜?' 보복운전 30대..전북경찰 '특수협박' 첫 적용
2016. 2. 16. 14:10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보복·난폭운전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북지역에서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특수협박' 혐의로 첫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상대 운전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3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고사동에서 택시 운전자 이모(63)씨가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가량을 쫓아가며 6차례나 택시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부터 보복·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김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벌금 4만원)만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피해 운전자나 목격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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