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손배소 제기..피해액 3억8000만원
최성욱 2016. 2. 16. 12:01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발생한 피해 3억8000만원에 대해 집회 주최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민중총궐기운동본부 회원, 민주노총 조합원 등 8만명이 참여해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내역은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부서지거나 빼앗긴 차량 52대, 카메라, 무전기 등 장비 143점 등 경찰장비 3억2770만원과 부상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850만원을 합해 총 3억8620만원이다.
경찰은 선진화된 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불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좀 더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책임지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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