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교통카드 기능, 경로우대 소비자엔 '그림의 떡'

2016. 2.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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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 73세의 우영주 씨는 고령이 무색한 얼리어답터다. 우 씨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에 반해 국산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를 구입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 탑승 시에만 이용하고, 지하철을 탈 때는 쓰지 못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게 발급되는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스마트워치로는 이용할 수 없는 탓이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 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우 씨는 “가장 자주 타는 지하철에서 스마트워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IT 강국인 한국에서 시니어패스를 스마트워치와 연동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씨처럼 스마트워치의 교통카드 기능에 눈독들인 소비자라면, 승차권 단말기에 팔목을 대고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장면을 상상했을 법 하다. 하지만 고령 소비자의 경우, 스마트워치가 있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의 편리함은 ‘반쪽’에 불과하다.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경우도 마찬가지. 티머니나 캐시비와 같은 교통카드 앱에 시니어패스를 등록하는 기능이 없는 탓이다. 따라서 우대자의 경우 반드시 실물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한다. 굳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싶다면, 운임을 지불하고 추후 환불받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런 수고로움을 감내할 이용자는 없다.

이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제조사의 문제는 아니다. 시니어 패스는 지하철 무임 이용 기능이 포함된 티머니(Tmoney) 충전식 선불 카드인데도, 티머니 모바일 앱과 연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티머니의 운영과 서울시의 교통카드 사업은 국내 최대 교통카드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고 있다. 시니어 패스가 티머니 앱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측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스마트카드의 대주주이자 시니어 패스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 측은 시니어 패스의 모바일 연동이 여러 부처와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담당자는 “스마트워치나 폰에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또 부정승차 우려 때문에 카드를 발급하고 나서도 대상자 조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의 변수가 많아 모바일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면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자 모두가 해당하고, 타인 도용의 우려라면 일련번호를 등록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더니, 이 관계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출입국관리소 등이 다 연계돼 거주자, 말소자, 사망자, 장애등록 변경자, 이민출국자 등이 확인돼 (우대용 카드 대상자가)컨트롤 되는 시스템이라 서울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동통신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만 65세 이상인 스마트워치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문제는 경로자 뿐 아니라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본인 무료, 중증 장애인 카드의 경우엔 동반 1인까지 무임승차 가능)이나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도 스마트워치 이용 시엔 지하철 무임 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무임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실물카드 들고다니는 번거로움 쯤은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가 시혜가 아닌 정당하게 누릴 복지인 만큼, 스마트 기기 소지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행여 지갑을 두고 나와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는 경우, 소액이다보니 환불받기 머쓱해 그냥 넘어가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생활 변화 양상이 빠르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곳에서 결제가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본인 확인만 되면 스마트폰에 (시니어패스)기능을 탑재해 시민들의 생활 변화 양상에 맞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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