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 3개월서 1개월로 단축

박영환 기자 2016. 2. 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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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자금난 해소 대책 마련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 12∼13일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정책금융 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체 생산을 위한 인력 수급을 위해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1 대 1 상시 접촉채널을 가동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등을 담은 독자적인 해운 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독자적 해운 제재 문제는 유엔 제재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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