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발효 초읽기..한국도 제재 대상?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2016. 2.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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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교역국에 대한 경고를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 (BHC 법안)이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명 즉시 발효되는 이 법안은 6개월 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통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면 즉시 제재에 들어간다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관행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 ‘수퍼 301조’의 외환 버전인 셈이다.

수퍼 301조는 특정 기업의 특정 수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 BHC 법안은 해당 국가 전체에 법을 적용해 더 강력하다고 평가된다.

한경연은 "BHC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는 나라, 세계를 상대로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하는 나라들이 통화 저평가 여부에 대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1차 적용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상,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 감내해야 할 대가는 크다. 해당 국가에서 진행하는 모든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자금 지원이나 보험·보증을 중단한다.

해당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미 연방정부에 공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수석대표를 통해 IMF가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철저히 감시하고 환율 조작 증거를 공식 논의하도록 한다.

미국이 초강수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키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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