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연예인 스폰 계약서 공개 '계약 금액과 계약 횟수까지..'

파이낸셜뉴스 2016. 2. 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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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연예인 스폰 계약서가 공개됐다.

13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연예인 스폰서 실체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철저한 신원 보호 약속을 받은 한 회사의 CEO가 "이름만 대면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다. 터지면 핵폭탄이다. 정말 방송할 수 있겠냐"며 제보한 시크릿 리스트를 토대로 스폰서 실체 추적에 나섰다.

제보자가 이날 건넨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라는 제목의 위장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총액과 계약 횟수를 명시하게 돼있다. 이는 즉 계약 기간 동안 연예인과 스폰서가 만나는 횟수를 말한다.

또한 그 내용에는 스폰서가 연예인에게 원하는 조건의 기입 칸이 기재돼있어 눈길을 모았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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