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박창진 사무장 요양기간 연장은 적법"

일반시민 "장기간 요양 불공정, 재검증해달라" 공익신고 민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13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고서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로 늘렸다.
이 기간 박 사무장은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천안소재 자동화설비업체에 근무하는 최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지난 1월 언론에서 접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에 비춰 과도한 특혜를 주는게 아닌지 재검증을 해달라"고 공익신고 민원을 제기했다.
최씨는 "대한항공과는 어떤 관련도 없지만, 지난해 같은 회사 후배가 작업 현장에서 손을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측의 회유와 읍소로 끝내 신청할 수 없었다"며 "박 사무장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 해도 1년이 훨씬 넘도록 요양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최씨에게 공익신고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박창진의 경우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가 포함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진료기록 및 당사자 참석 심의를 통해 처리한 적법한 처분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지만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작년 2월6일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각하했다.
박 사무장은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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