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허지웅씨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에게 벌금형

김일창 기자 2016. 2.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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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론가 허지웅씨. (허지웅 트위터)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방송인 허지웅(37)씨가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허모(57)씨와 자영업자 조모(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허지웅이 임신한 부인을 두고도 단역배우 양모씨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이들은 허지웅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화평론가인 허씨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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