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허지웅씨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에게 벌금형
김일창 기자 2016. 2. 11. 18:36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방송인 허지웅(37)씨가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허모(57)씨와 자영업자 조모(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허지웅이 임신한 부인을 두고도 단역배우 양모씨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이들은 허지웅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화평론가인 허씨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ickim@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Tip] "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 되는 법..놀랍네
- '인천공항 협박범' 죄목이..협박 아닌 공항운영방해?
- 급차로 변경도 '난폭운전'..내일부터 형사처벌
- "합의하 성관계"..옛 애인 성폭행 주한미군 군무원
- 만취승객 카드로 현금 549만원 가로챈 택시기사
- "그 학교 못 다니게 할 것"…차예련 학폭 의혹, 남편 주상욱 '김부장' 발언 눈길
- "최불암 영면한 곳 근처 소맥 공짜"…장지 5분 거리 식당 홍보 논란
- "성과급만 71억, 마흔 전 은퇴 새 삶 살고 싶다"…삼성전자 직원 글 '갸웃'
- "남양주서 로또 산 사람 누구세요?…1등 20억 오늘 모두 사라진다
- "계주 위험하다" 학부모 민원에 운동회 경기 취소…아이들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