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 잔소리에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주영민 기자 2016. 2.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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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데 화가 나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알코올중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범행 당시 이 증세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6시 23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사망 당시 59세)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어머니는 사망 직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아들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119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숨졌으며, 시신 일부가 절단된 상태였다.

이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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