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 "겸직금지 위반" 해임

2016. 2.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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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대중적인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세대와 황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올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를 해임하고 이달 1일 우편으로 황 교수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연세대는 황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황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한 사안"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여러 심리학 교양서적을 저술하고 언론에 다양한 사안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 대중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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