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문구' 의견접근..쟁점법안·선거구는 이견(종합)

여야 지도부 회동…국회, 19·23일 본회의 소집
17~18일 대정부질문…15~16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신영 서혜림 기자 = 여야 지도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최대 쟁점인 입법 취지에 대한 문구를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기존에 요구했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더민주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통일부와 협의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법 등 나머지 주요 쟁점법안과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시한을 정해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여야는 또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했으며, 오는 15일과 16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각각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 대정부 질문을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이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내외 경제상황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대책을 주문한다.
대정부질문은 원래 나흘간 진행하지만, 각종 쟁점법안과 선거구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틀로 줄였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비경제 분야, 둘째 날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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