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sanghw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Tip] "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 되는 법..놀랍네
- 두 눈이 멀어버린 '호동이'의 사연, 들어보실래요?
- 비닐봉지에 질식사한 9세 아들 베고 잠든 아버지
- '빈 식당인줄 알았는데 주인이 딱'..절도미수범 입건
- 10대女 6명 21개월간 성매매..화대 챙긴 20대 조폭
- '양촌리 아들' 유인촌, 故최불암 빈소 차려지자마자 조문…"父같은 존재"
- "여성 지나가면 문 열고 음란행위"…주택가 교회 관리인 갈수록 고수위
- "내 연봉이 아내의 20배, 집안일 반반 맞나"…8억 받는 삼전 직원 글 시끌
- '구리 아파트 대박' 김구라 아들 그리 "6만원에 산 주식 120만원" 깜짝
- "5호선서 패딩 칼로 긋고 니트 구멍"…출근길 승객이 올린 사진 '섬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