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무슨 죄"..끊이지 않는 자식 살해 '참극'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관념이 비극 불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설인 지난 8일 경남 창녕군에 사는 한 아버지가 9살짜리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죽였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설을 맞아 가출한 엄마를 찾는데다 내가 앓는 정신질환을 물려받아 나처럼 살까 봐 겁이나 죽였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살해 이유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이는 비극이 연거푸 발생하는 추세다.
이번 설연휴 며칠 전 집에서 중학교 1학년 딸(13)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내버려둔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7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3년 넘게 넣어둔 부모가 붙잡혀 새해부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경기도 광주시에선 지난달 40대 가장이 부인과 두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자신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은 범죄는 올해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설연휴에는 경남 거제시에 사는 30대 가장이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식 3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30개월 친딸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과 우울증을 앓는 여성이 부부싸움 뒤 6살 아들을 목졸라 죽인 사건도 지난해에 발생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최모(여·37)씨는 2012년 말 자꾸 보채던 36개월 된 아들이 자신에게 맞아 숨지자 시신을 돌덩이와 함께 가방에 넣어 주남저수지에 내다버리기까지 했다.
부모가 정신병을 앓거나 생활고, 가정불화 등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도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별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 밑바탕에는 '자식은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가치관과 극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도사린다.
자녀를 자신과 별개의 인격체, 다른 삶을 사는 사회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 내지는 부속물로 여기는 뿌리깊은 그릇된 관념이 잊을 만 하면 비극을 불러일으킨다.
법체계 역시 자식 살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한국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살해한 행위(존속살인)에 대해 일반 살인형량(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보다 높은 형량(사형·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자식을 죽인 범죄(비속 살인)는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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