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종부세 물납제도 폐지된다
우경희 기자 2016. 2. 4. 15:18
[the300]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처리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처리]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심재철-김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액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종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가 삭제됐다.
물납제도는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금을 내기 위해 당장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종부세는 자산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다. 매년 일정 시점에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세로 물납제도의 기본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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