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인터넷요금 12억 할인해준 KT 과징금 3190만원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특정회사의 인터넷 요금을 12억원이나 부당하게 할인해준 KT에 대해 319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가 별정통신사업자(A사)의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애 해지했음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사는 통신망 구축, 유지보수 등을 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군포아이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KT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사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에 대해 회선당 월 7500원~1만2000원 추가로 할인해줬다. 이 업체에게만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23개월간 KT가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해준 금액만 12억원에 달한다.
A사는 2014년말 기가인터넷 148회선을 한꺼번에 개통하고 6개월 뒤 145회선을 해지하기도 했는데, KT는 590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도 근거없이 면제해 줬다. 이 때문에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문제를 지적한 당시 기가인터넷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KT는 또 A사가 사용할 회선을 미리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A사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인터넷 회선을 개통할 때마다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지만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 위반한 행위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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