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발제한구역 비리의혹 이교범 하남시장 압수수색
김도란 2016. 2. 4. 13:46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검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이교범 하남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일부 혐의점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 문제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시장의 친 동생은 201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축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특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과 사돈관계인 정모(54)씨도 2013년 12월∼2015년 1월 LPG충전소 인허가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그동안 불거졌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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