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송장 믿고 송금했는데.." 인터넷 사기 잇따라

2016. 2. 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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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2명이 94명에 사기..경찰 "안전결제시스템 이용하세요"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서 2명이 94명에 사기…경찰 "안전결제시스템 이용하세요"

(진주 김해=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최신형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회사원 김모(31·여)씨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조금이나마 싼 가격에 사려고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골랐다.

김 씨는 판매자가 택배 송장까지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내자 아무런 의심 없이 물건값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은 택배 상자에는 쓰레기만 가득했다.

캠핑이 취미인 회사원 박모(37)씨도 최근 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다.

겨울용 침낭 등이 필요했던 박 씨는 모바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물건을 보고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밝혔다.

박 씨 역시 판매자가 사진으로 보내온 택배 송장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 시켰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발송 당일 물건이 하자있다며 택배사에 배송을 취소해 물건이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에 중고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리고 대금만 가로채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곽모(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8범인 곽 씨는 2014년 유명연예인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고 70명을 속인 뒤 2천 100만원을 가로채 징역을 살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곽 씨는 1달만에 도박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개월 동안 곽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4명으로 피해액만 1천2백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곽 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아이디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같은날 김해중부경찰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김 모(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7범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70명에게서 1천 5백여만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직접 만나는 것이 쉽지 않으면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범죄 관련 전화번호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fi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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