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24시간 모니터링..올해 전국 모기 일제조사(종합)



모기 조사 1년 앞당기기로…수입 동·식물 검역 철저
관계부처 차관회의…1개월내 해외여행시 헌혈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감염될 경우 신생아의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가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상황실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수입 동·식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모기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1년 앞당겨 올해에 실시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카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보건기구(WHO) 및 감염병 발생국 등과 정보 공유를 비롯한 국제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또 지카바이러스 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역도 강화하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재나 묘목을 통한 모기 유충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원목이 국내에 도착하면 전량 훈증소독(유독 기체를 사용한 멸균 소독)을 하고 묘목 등은 현장에서 검역한 뒤 규제병해충 검출시 훈증소독을 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 및 의료대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위험이 높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웅덩이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숲 지역에 대한 소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공항·항만 주변에서의 모기 등 매개체 검사를 확대해 실시하는 한편 2017년에 계획된 모기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앞당겨 올해에 조기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혈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1개월 내 해외 여행을 한 경우 헌혈을 금지하는 동시에 헌혈 장소에 발생 위험국가를 홍보하는 등 헌혈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최신 정보와 행동 수칙 등을 제공하고, 위험지역으로 출국하는 경우 위험지역 출국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메시지를 전송하고 발생국가 소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 관광업계, 항공사 등과 협력해 감염증상 및 경로, 예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확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처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수칙이나 최신 질병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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